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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efund.hometax.go.kr/index.jsp


10월까지는 근로소득자, 11월 부터는 사업소득자가 유가환급금을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공돈이라 좋기는 하지만 복잡한 구석이 있고, 신청해도 12월 말께나 받을수 있는것 같네요..

작년에 일을 한적이 있는 사람은 작년에 그만두었어도 올해 소득액이 있다면 신청 가능한가

봅니다.. 홈페이지 참고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전부 받아가시길..

귀찮아서 그냥 냅둘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신청은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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