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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의 중요성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세금계산서를 바당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구 분 | 과세기간 | 신고기간 및 납부 |
일반사업자 | 1기확정: 1/1~6/30 | 7/1~7/25까지 |
2기확정: 7/1~12/31 | 다음해 1/1~1/25까지 | |
간이사업자 | 2기확정: 1/1~12/31 | 다음해 1/1~1/25 |
*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사업장 현황 신고(과세기간 1/1~12/31)를 2월 10일가지 해야 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가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음
-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과 양도소득,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
*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발생
- 각종 세액공제 감면 제외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
- 사업에서 손해가 나서 납부할 소득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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