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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범칙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간단하게 자동차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제한속도 위반 -

 

규정속도 + 20Km/h 일 경우 40,000원

규정석도 + 40Km/h 일 경우 70,000원

규정속도 + 60Km/h 일 경우 100,000원

규정속도 + 60Km/h 초과일 경우 130,000원

그리고 벌점은 15점~120점까지 부과됩니다.

 

 

 

 

 

- 주차, 정차 위반 -

 

일반도로 주정차위반은 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은 80,000원

그리고 벌점은 없습니다.

 

 

 

 

 

 

 

 

 

 

- 신호 위반 -

 

일반도로의 경우 6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120,000원

그리고 벌점은 30점입니다.

(벌점 40점인 경우 면허정지 40일입니다)

 

 

 

 

 

- 음주운전 위반 -

*사고없이 단속만 되었을 경우

주취상태(알콜농도 0.05~0.1)인 경우 150만원~300만원

만취상태(알콜농도 0.1~0.2)인 경우 300만원~500만원

만취상태+a 상태(알콜농도 0.2이상)인 경우 500만원 이상+구속수사

 

그리고 면허는 바로 1년간 취소됩니다(초범 만취 기준, 주취는 면허정지)

 

 

 

 

 

그리고 또 다른 범칙금으로는

 

불법유턴 60,000원

안전띠미착용 30,000원

정지선 위반 60,000원

끼어들기 30,000원

 

 

 

 

 

편리함을 위해서 운전하는 자동차!

하지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남에게 불편함을 주어서는 안되겠죠?

교통법규를 잘 알고, 잘 지키고 항상 방어운전해서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해야 모두에게 편리한

자동차 라이프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어느 외국의 직업의 달인 움짤입니다.

도로에 글씨를 프린트로 인쇄하듯 뽑아내시고 계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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